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파주시

파주시, 취약계층 1만 4천여 가구에 난방비 5만 원씩 지원

AI 요약파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만 4,547가구에 난방비 5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월 3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기존 난방비 지원 대상인 노인·장애인 가구는 제외된다. 7억 2,735만 원의 예산은 전액 도비로 충당되며, 현금을 개별 가구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기존 현금 복지급여 수급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며, 계좌 미등록 가구는 23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파주시, 취약계층 1만 4천여 가구에 난방비 5만 원씩 지원
파주시가 관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차상위계층 1만 4,547가구에 가구당 난방비 5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동절기 안전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급하며,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3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기존에 난방비를 지원받은 노인·장애인 가구는 제외된다.

난방비 지급을 위한 예산은 7억 2,735만 원이며, 전액 도비(경기도 재해구호기금)로 충당될 예정이다.

난방비 지급은 현금을 개별 가구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존에 현금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된다. 계좌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내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난방비를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가지고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지속되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신속하게 난방비를 지급해 설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파주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