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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최대 400만 원 보조

AI 요약경주시는 2025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을 시행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공급관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 이내, 최대 400만 원까지이며, 신청은 10월 1일부터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영업 및 업무용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최대 400만 원 보조
경주시는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해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를 보조하는 ‘2025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 소유자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을 보조하는 것으로,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단, 영업 및 업무용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주시는 접수 후 서라벌도시가스사의 협조를 받아 신청 주택의 도시가스 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금액을 산정한 뒤 보조금 대상자를 확정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금액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공사 금액의 40%)의 80% 이내로,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경주시의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은 2011년부터 매년 시행돼 지금까지 2,014세대에 58억 원을 투입했으며, 도시가스 보급률은 84%에 이른다.

내년 말까지 85% 달성을 목표로 추가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도시가스 사용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난방비 절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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