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곡성군

곡성군, 2025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 운영

AI 요약곡성군은 2025년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 이는 주민들이 직접 안전점검이 필요한 소규모 생활밀집시설을 신청하면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후속 조치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등이며, 1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받아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곡성군, 2025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 운영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지난 16일 소규모 생활밀집시설에 대한 ‘2025년 집중안전검점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주민점검신청제’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 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물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 공공·민간 분야의 소규모 생활밀접시설(단,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있는 시설은 제외)으로 1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곡성군에서는 점검 대상물을 선정하고, 군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도출하여 후속 조치토록 관리주체와 신청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전 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등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는 실효성 있는 안전전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남곡성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