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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 설 명절 대비 불법광고물 집중 점검 및 정비

AI 요약창원특례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불법광고물 집중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다. 주요 도로변, 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간판,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을 정비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창원특례시, 설 명절 대비 불법광고물 집중 점검 및 정비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민·관 합동 불법광고물 집중점검 및 정비를 추진한다.

중점 정비대상은 관내 주요 도로변 및 역, 터미널, 전통시장, 인구밀집지역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간판,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는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가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 전단 및 유해 광고물 등이다.

정비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15일간 명절 전후로 진행된다. 불법광고물 단속 후 즉시 제거 및 수거 조치를 하고 무분별한 광고물 부착 근절을 위해 상습 위반자에 대하여는 필요 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창원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연휴기간 동안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와 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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