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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75개 사업화 과제 중 53건 시행

AI 요약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2024년 12월 27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로써 전북은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자율적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산업 등 5대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인력·제도 3대 기반 특례가 시행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75개 사업화 과제 중 53건을 우선 실행하고 나머지 22건은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업 유치 1,531개, 투자 유치 53조 7천억 원, 일자리 12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75개 사업화 과제 중 53건 시행
총 괄

□ 특별자치도 추진경과

○ (’22.12.28.) 전북특별법* 국회 통과(28개 조문)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3.1~4월) 전북형 특례 발굴 및 비전 수립

(’23.8~9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안* 발의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3.12.8.)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안 국회 통과(131개 조문)

(’24.1.18.)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24.12.27.)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25.1.17.)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 법률 시행 의미

○ 지난해 12. 8일, 131개 조문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24. 12. 27일 본격 시행

○ 전북특별법 본격 시행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의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해 스스로 발전을 시도하는 ‘도전의 시작’이라는데 큰 의미

○ 인프라·인력·제도의 3대 기반특례를 토대로 농생명·문화관광·고령친화·미래첨단·민생특화산업 등 5대 핵심산업 육성 시작

□ 특례 실행준비

○ (사업화) 2024년 1월 부터 전부개정법률 131개 조문을 75개 사업화 과제로 확정 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추진방향을 설정했고, 기본구상·기본및실시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며 치밀하고 촘촘하게 실행을 준비

○ (시행령 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14개 부처와 협의하여 28개 조문의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2024. 12. 24일 공포

○ (조례·지침 등 제도정비) 2024년까지 법률로 확보한 권한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기준이라 할 수 있는 조례 56개 중 43개를 제·개정 완료하고, 향후 13건 정비 예정

○ (전방위적 협업) 지난해 특별법으로 확보한 특례 실행을 위해 부처·관계기관 등과 협업 추진

- 특례 관련 분야별 전문가(748명)와 간담 및 세미나(71회) 개최

- 특구·지구 지정 등 추진방안 논의 중앙부처 협의 355회(출장거리 98,792km)

- 국제케이팝학교 등 특례 추진 협의 교육청, 전북연 등 도내 유관기관과 특례추진 협의 206회

○ (도민 의견 반영) 각 특례별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례 실행 방안 마련, 실효성 강화 노력

※ 농생명산업지구 등 세미나 71회, 도민설명회 등 91회

□ 특례시행

○ (특별법 시행) 75개 사업화 과제중 시행준비가 완료된 53건은 2024.12.27. 부터 실행되었고, 나머지 22건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할 계획

○ (재정분야) 국가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활용 국가예산 사업화를 위해 실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국가계획 반영 및 세부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예정

□ 특별자치도 미래상

○ 기업유치 1,531개, 투자유치 53조 7천억, 일자리 12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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