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울주군
울주군,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AI 요약울산 울주군은 1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제도를 통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울주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납부는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소유권 이전 및 말소 시 잔여기간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타지역 전출 시에도 연납은 인정된다.

울산 울주군은 오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납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6%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와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울주군청 세무2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 CD/ATM기기, 공과금 수납기,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ARS간편납부(☎142211, 휴대폰 본인인증 필요, 법인불가) 등으로 할 수 있다.
기존 연납으로 신청·납부했던 울주군민은 별도 신청없이 울주군에서 일괄 발송하는 연납고지서를 수령 후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이후 잔여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연납은 인정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연납은 쉽고 간편하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혜택이 가장 큰 1월 연납제도를 통해 자동차세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31일 말일은 수납이 집중될 수 있으니 사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6%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와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울주군청 세무2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 CD/ATM기기, 공과금 수납기,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ARS간편납부(☎142211, 휴대폰 본인인증 필요, 법인불가) 등으로 할 수 있다.
기존 연납으로 신청·납부했던 울주군민은 별도 신청없이 울주군에서 일괄 발송하는 연납고지서를 수령 후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이후 잔여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연납은 인정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연납은 쉽고 간편하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혜택이 가장 큰 1월 연납제도를 통해 자동차세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31일 말일은 수납이 집중될 수 있으니 사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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