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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AI 요약평창군은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연납 시 부담금의 10% 감면 혜택이 있으며, 기존 연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납 고지된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미납 시 연납 고지가 취소되고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납부는 은행, 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평창군,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평창군은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보름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1월에 연납하는 경우 1·2기분 부담금 합산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대상 기간(2024. 7. 1.~2025. 6. 30.)에 평창군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환경과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연납 신청 납부자는 차량 소유권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납 고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한 연납분은 납부 기한이 1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연납 고지가 자동으로 취소되어 정기분에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22개) 창구 수납 ▲「간단 e 납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 카드(포인트 포함)로 고지서가 없어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또한,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과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등 환경 보전 사업에 쓰이게 된다.

신양문 군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며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국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되므로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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