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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자동차세 연세액 신청 접수…‘1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AI 요약광양시는 1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청을 받는다. 연납 시 4.57%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서가 발송되었다. 신규 차량 취득자나 이전자는 1월 말까지 위택스 또는 시청 세정과에 신청해야 한다. 납부는 은행 CD/ATM, 위택스, 금융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연납 후 차량 양도/폐차 시 세액이 환급된다.

광양시, 자동차세 연세액 신청 접수…‘1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광양시는 1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해 잔여기간(2월~12월)에 대해 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의 경우 연납을 통해 연 4.57%의 할인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 신청한 차량 약 3만6천 대는 별도의 연납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처리하며 지난 10일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다만, 신규로 차량을 취득했거나 차량을 이전했다면 1월 말일까지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광양시 세정과 자동차세 담당자(061-797-3292)에게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불이익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고지된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고지서 없이도 1월 31일까지 은행 CD/ATM기, 인터넷 위택스, 각 은행 사이트, 스마트폰 금융 앱 등에서 '지방세' 항목으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지방세 ARS(142-211)를 통해 가상계좌 조회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1월에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차액이 다음 달에 환급된다. 타 시·군·구로 전출했다면 연납 자료가 이관돼 올해 자동차세는 추가로 과세되지 않는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번의 납부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며 "금융앱이나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간편하게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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