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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AI 요약남원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7,294건, 3억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CD/ATM, 지방세입 계좌이체, 인터넷/모바일 뱅킹, 신용카드, ARS(142211),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사업장 폐업 시 관할 행정청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남원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남원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17,294여 건에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으로 구분되며 동과 읍면 지역에 따라 세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이 세금은 음식점, 미용업, 편의점 등 자영업을 비롯해 통신판매업, 전기사업 허가, 전문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과 관련된 면허가 해당한다.

납부 기간은 2025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CD/ATM, 지방세입 계좌이체, 인터넷 모바일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 ARS 간편 납부(142211),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면허를 받은 뒤 사업장을 폐업했음에도 관할 행정청 인허가 부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폐업한 경우 반드시 폐업 신고하시기 바라며, 바쁜 일상으로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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