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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

AI 요약양산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만 19~34세 청년에게 최대 24개월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며, 1차 지원 수혜자도 최대 24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양산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
양산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올해 1월, 지원 횟수를 12회에서 24회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1차 지원 수혜자(‘22.11~ 24.12’)의 경우 1,2차 구분없이 인당 최대 24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이고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원가구(청년포함)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기준은 청년가구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 이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LH매입·전세임대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양산시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및 ‘양산시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되지 않는다. 신청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이고, 신청방법은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 세대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정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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