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

울산시, 케이티엑스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도심융합특구 2곳 재지정

AI 요약울산시는 울산미포산단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하고, 2025년까지 130억원을 투입하여 산단통합관리 플랫폼 및 서비스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안전·환경 및 근로자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미래지향적 첨단 안전산업단지로 전환하여 산단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울산시, 케이티엑스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도심융합특구 2곳 재지정
[caption id="attachment_684881" align="alignnone" width="771"] KTX울산역 복합특화단지[/caption] 주군 삼남읍 신화리, 교동리 ‘케이티엑스(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중구 다운동·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교동리 ‘도심융합특구’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이와 함께 울주군 청량읍 율리 ‘율현구역 도시개발사업부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변경 지정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12일 개최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정적 부동산 시장을 담보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중구청장,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케이티엑스(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153만 2460㎡(757필지)의 경우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 ‘도심융합특구’ 98만 6862㎡(1,020필지)는 올해 2월 1일부터 오는 2028년 1월 31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caption id="attachment_684901" align="alignnone" width="771"] 율현구역 도시개발사업부지[/caption] 또한 ‘율현구역 도시개발사업부지’ 68만 7326㎡(771필지)는 올해 1월 29일부터 오는 2028년 1월 28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변경지정 된다. 이는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올해 1월 28일 만료됨에 따른 조치다. ‘율현구역 도시개발사업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원화해 구역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정기간 연장을 통한 지가 상승 방지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변경 지정하게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및 변경 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울산광역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