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동구
성동구, 2025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실시
AI 요약서울 성동구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2만 5천여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을 실시한다. 조사는 2월 21일까지 진행되며, 감정평가사와 합동조사반을 운영하여 정확한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성동구는 연중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상시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2만 5천여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을 실시한다.
이번 조사 및 산정은 오는 2월 21일까지 진행되며 표준지를 제외한 약 2만 5천여 필지에 대해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도로접면 등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및 건축물 인·허가 사항과 토지이동 사항, 도시계획 변경 사항 등 공적규제의 변동 사항을 검토하고, 정확한 현장조사를 위해 감정평가사와 합동조사반을 운영하여 조사 후 산정할 계획이다.
조사·확인 및 산정 과정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성동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주택을 제외한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 및 토지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성동구는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과 별도로 구민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중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상시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유롭게 접수된 의견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종합민원-민원상담-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상시)에 접속하면 보다 편리하게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동구 토지관리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ㆍ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 및 산정은 오는 2월 21일까지 진행되며 표준지를 제외한 약 2만 5천여 필지에 대해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도로접면 등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및 건축물 인·허가 사항과 토지이동 사항, 도시계획 변경 사항 등 공적규제의 변동 사항을 검토하고, 정확한 현장조사를 위해 감정평가사와 합동조사반을 운영하여 조사 후 산정할 계획이다.
조사·확인 및 산정 과정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성동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주택을 제외한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 및 토지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성동구는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과 별도로 구민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중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상시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유롭게 접수된 의견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종합민원-민원상담-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상시)에 접속하면 보다 편리하게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동구 토지관리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ㆍ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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