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증평군
증평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10%감면”
AI 요약충북 증평군은 1월 31일까지 202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1월에 연납하면 10% 감면 혜택이 있으며, 위택스 또는 군청 환경위생과 방문 및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납부 기간 이후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27일 임시공휴일로 인한 연휴 기간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

충북 증평군은 이달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연납 신청을 하고 이달에 일괄 납부할 경우 납부 금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징수해 환경조성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법정부담금이다.
2012년 3월 이전 제작된 경유차 소유자에게 매년 2회(3월, 9월)부과된다.
부과 대상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며, 연납 후 주소 이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잔여기간만큼 일할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군청 환경위생과에 방문 또는 전화(☏043-835-3614)하거나 위텍스로 가능하다.
연납 신청·납부는 1월과 3월에 가능하며 1월 신청 시 10%, 3월 신청 시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미납부 시 기존대로 3월과 9월에 정기분이 부과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1월 연납 할인을 받을 수 없다”며,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연휴가 길어짐에 따라, 31일 말일 수납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시스템 사용을 위해 신청 후 사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납 신청을 하고 이달에 일괄 납부할 경우 납부 금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징수해 환경조성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법정부담금이다.
2012년 3월 이전 제작된 경유차 소유자에게 매년 2회(3월, 9월)부과된다.
부과 대상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며, 연납 후 주소 이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잔여기간만큼 일할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군청 환경위생과에 방문 또는 전화(☏043-835-3614)하거나 위텍스로 가능하다.
연납 신청·납부는 1월과 3월에 가능하며 1월 신청 시 10%, 3월 신청 시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미납부 시 기존대로 3월과 9월에 정기분이 부과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1월 연납 할인을 받을 수 없다”며,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연휴가 길어짐에 따라, 31일 말일 수납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시스템 사용을 위해 신청 후 사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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