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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진천군

진천군, 설맞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AI 요약충북 진천군은 설 명절 기간(1월 16일~2월 2일)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고정형·이동형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시 유예한다. 단, 소화시설, 교차로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되며, 주민신고제 단속은 24시간 유지된다.

진천군, 설맞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충북 진천군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상권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달 16일부터 2월 2일까지 고정형·이동형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일시 유예한다.

다만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소화시설, 교차로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예외에서 제외되며, 주민신고제를 통한 단속은 24시간 유지된다.

이용석 군 건설교통과 주무관은 “설 명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기간 올바른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진천군은 09:00~18:00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중이며, 평일 점심시간(12:00~14:00), 휴일·공휴일은 고정형․이동형 카메라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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