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당진시
당진시, 2025년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시행
AI 요약당진시, 2월 7일까지 2025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노후 공동주택 안전 개선 위해 최대 6000만원 지원. 준공 10년 이상, 최근 3년 이내 미지원 단지 대상.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위한 지상 이전, 격벽 시공 등 우선 지원.

당진시는 오는 2월 7일까지 2025년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시는 올해 전기차 화재 예방을 통해 입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의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방침이다.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으로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지 아니한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단지별 여건에 따라 지상 이전, 격벽 시공, 화재 감지설비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총사업비는 14억 원이며, 보조금 지원금액은 세대 규모에 따라 최소 1000만 원에서 최고 6000만 원까지로 자부담률은 사업비의 5%~20%이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 및 공동주택 사랑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당진시청 주택개발과 공동주택팀(☎041-350-4483)으로 문의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안내할 예정이니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특히, 시는 올해 전기차 화재 예방을 통해 입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의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방침이다.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으로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지 아니한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단지별 여건에 따라 지상 이전, 격벽 시공, 화재 감지설비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총사업비는 14억 원이며, 보조금 지원금액은 세대 규모에 따라 최소 1000만 원에서 최고 6000만 원까지로 자부담률은 사업비의 5%~20%이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 및 공동주택 사랑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당진시청 주택개발과 공동주택팀(☎041-350-4483)으로 문의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안내할 예정이니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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