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

울산시,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기준 고시

AI 요약울산시는 공동주택 디자인 개선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2025년 2월 고시 예정이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으로 우수 디자인 기준 제시, KTX복합특화단지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일부를 시범지로 운영한다.

울산시,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기준 고시
울산시는 공동주택의 획일적인 외관을 지양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고시한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특별건축구역 특례적용을 받으려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우수 디자인 기준을 제시하는 등 운영 기준을 고시한다. KTX복합특화단지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일부 용지를 시범지로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2024년 12월에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용역을 완료했으며, 2025년 1월에 운영기준을 보완하고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2월에 운영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주거품격 향상,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공동주택 공공성 확보, 도시 경관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울산광역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