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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설 대비 분리배출 표시 합동점검

AI 요약광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15일과 20일,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5곳을 대상으로 선물세트 분리배출 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도안 표시, 적정 도안 사용, 최소크기 준수, 실질재질과 표기재질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분리배출 표시 의무 비대상 제품의 무단 표시 여부도 확인한다. 분리배출 표시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주시, 설 대비 분리배출 표시 합동점검
- 자치구·한국환경공단과 점검반 구성…15·20일 대규모 점포 대상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5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2곳에서 설 명절 분리배출 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중 명절선물세트를 대상으로 분리배출 표시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합동점검반은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인 ▲분리배출 도안 미표시 ▲적정 도안 사용 ▲최소크기(가로·세로 8mm) 위반 ▲실질재질과 표기재질 불일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 분리배출 표시 의무 비대상인 ▲분리배출 표시 지정승인 없이 무단으로 표시 여부를 확인했다.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이날 합동점검에 이어 오는 20일에도 대규모 점포 3곳에서 설 명절 분리배출 표시 합동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를 위해 유통업체는 분리배출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분리배출 표시 점검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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