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광주시
광주시, 안전 취약계층 가구에 난방비 5만 원 긴급 지원
AI 요약광주시는 동절기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안전 취약계층 7,087가구에 난방비 5만 원씩 긴급 지원했다. 기존 현금 복지급여 수혜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았으며, 미등록 가구는 1월 23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광주시는 동절기 한파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안전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도비 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경기도 안전 취약계층 난방비’를 긴급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안전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대상은 1월 3일 기준 관내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7천87가구이며 지원금은 가구당 5만 원(1회)이다.
기존 현금 복지급여 수혜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복지급여 계좌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시는 이날 4천836가구에 대해 신속하게 지급을 완료했다.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에 난방비를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1월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가지고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겨울철 한파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안전 취약계층 가구에 난방비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안전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대상은 1월 3일 기준 관내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7천87가구이며 지원금은 가구당 5만 원(1회)이다.
기존 현금 복지급여 수혜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복지급여 계좌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시는 이날 4천836가구에 대해 신속하게 지급을 완료했다.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에 난방비를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1월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가지고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겨울철 한파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안전 취약계층 가구에 난방비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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