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라북도
전북도, 설 명절 맞아 지역화폐 할인구매 한도 상향 조정
AI 요약전라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지역화폐 할인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일부 지역은 할인율도 높인다. 전주, 남원, 김제, 무주, 순창, 고창은 100만원까지, 군산은 50만원, 정읍·완주는 7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남원·김제는 할인율 15%, 고창은 20%, 나머지 지역은 10%를 유지한다. 특별판매는 1월 한 달간 진행된다.

전라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화폐 할인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전주시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군산시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정읍시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남원시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김제시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완주군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무주군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순창군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고창군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할인율은 남원시, 김제시는 10%에서 15%로, 고창군은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되며, 나머지 지역은 기존 10%를 유지한다. 특별판매 기간은 대부분 1월 한 달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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