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양산시

양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7억4천만원 부과

AI 요약양산시는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8,444건, 7억 4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금액이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면허 소지자이며, 면허 종류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양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7억4천만원 부과
양산시는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8,444건 7억4천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분들께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7% 증가한 금액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등록, 면허(인·허가) 등을 받은 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납세지 및 사업의 종류·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45,000원~4,500원)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ARS 142-211), 가상계좌이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남양산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