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
평창군,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 특례 종료’, 기준 면적 변경
AI 요약평창군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에 대한 임시 특례가 2024년 12월 종료됨에 따라, 2025년부터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되었던 기준 면적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토지 투기 방지 및 효율적 이용, 지역 발전 재원 확보를 위한 조치이다. 연접 사업의 경우 각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합이 기준 면적 이상이면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간주되어 부과 대상이 된다.

평창군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2025년부터 신규 인가 등을 받는 개발사업에 대한 부과 기준 면적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변경되는 기준 면적은,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이며,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아 사실상·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면적이 연접 사업을 포함하여 기준 면적 이상일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임시 특례는 경기 활성화와 소규모 토지개발 사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특례가 2024년 12월 시행이 종료됨에 따라 원래의 기준 면적으로 돌아간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의 귀중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연접 사업의 경우 각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면적이 기준 면적 이상일 경우 하나의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대상 사업에 해당하니 유의하여야 한다.
변경되는 기준 면적은,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이며,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아 사실상·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면적이 연접 사업을 포함하여 기준 면적 이상일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임시 특례는 경기 활성화와 소규모 토지개발 사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특례가 2024년 12월 시행이 종료됨에 따라 원래의 기준 면적으로 돌아간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의 귀중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연접 사업의 경우 각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면적이 기준 면적 이상일 경우 하나의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대상 사업에 해당하니 유의하여야 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새얼굴] 제35대 엄인호 국제로타리 3730지구 영월·평창지역 새평창 로타리 클럽 회장 취임](/uploads/3f038e02-e39b-44c8-91d0-42fccf1036d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