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
고창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0% 감면 신청 받습니다
AI 요약고창군은 1월 31일까지 경유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 시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납부 대상은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 소유주다. 납부는 위택스,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창군이 오는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2024년7월1일~2025년6월30일) 1년간의 이용에 대한 부담금의 10%가 감면된다.
납부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자동차의 배기량, 노후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2012년 3월 이후 출고된 경유차는 부과가 면제된다.
1월 16일부터 위택스를 통해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해당 읍·면사무소와 고창군 환경위생과(560-2872)를 통한 신청은 1월31일까지 신청할수 있다. 또한, 기존 연납신청자에게는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이며 납부는 △온라인 위택스 납부, △연납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고미숙 고창군 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으로 많은 군민들이 10% 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기한 내 연납신청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2024년7월1일~2025년6월30일) 1년간의 이용에 대한 부담금의 10%가 감면된다.
납부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자동차의 배기량, 노후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2012년 3월 이후 출고된 경유차는 부과가 면제된다.
1월 16일부터 위택스를 통해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해당 읍·면사무소와 고창군 환경위생과(560-2872)를 통한 신청은 1월31일까지 신청할수 있다. 또한, 기존 연납신청자에게는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이며 납부는 △온라인 위택스 납부, △연납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고미숙 고창군 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으로 많은 군민들이 10% 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기한 내 연납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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