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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0% 감면 신청 받습니다

AI 요약고창군은 1월 31일까지 경유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 시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납부 대상은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 소유주다. 납부는 위택스,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창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0% 감면 신청 받습니다
고창군이 오는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2024년7월1일~2025년6월30일) 1년간의 이용에 대한 부담금의 10%가 감면된다.

납부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자동차의 배기량, 노후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2012년 3월 이후 출고된 경유차는 부과가 면제된다.

1월 16일부터 위택스를 통해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해당 읍·면사무소와 고창군 환경위생과(560-2872)를 통한 신청은 1월31일까지 신청할수 있다. 또한, 기존 연납신청자에게는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이며 납부는 △온라인 위택스 납부, △연납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고미숙 고창군 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으로 많은 군민들이 10% 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기한 내 연납신청을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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