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

정선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5% 할인 혜택 제공’

AI 요약정선군은 1월 31일까지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 제도를 통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연납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할인된 납부서가 발송되며, 신규 차량 취득자나 미납자는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은 읍면행정복지센터, 정선군청 세무과, 위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미납 시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소유권 이전, 폐차 등 변동 사항 발생 시 차액은 환급되며, 주소 이전 시 연납 정보는 자동 이관된다.

정선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5% 할인 혜택 제공’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모두 납부하면 한 해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024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할인된 연납 납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단, 신청 후 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규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 신청이 필요하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정선군청 세무과 부과팀(☎033-560-2127)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이달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자동차세는 정기분으로 부과되므로 불이익은 없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차액을 일할 계산해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사 등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연납 정보는 자동 이관되므로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강원정선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