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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2억 원 부과
AI 요약울산시는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5만 1,254건, 42억 2,700만 원을 부과하고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는 전년 대비 0.5% 증가한 금액이며,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및 민간자격 등록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앱,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울산시는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5만 1,254건, 42억 2,700만 원을 부과하고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보다 약 2,300만 원(0.5%) 증가했으며,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및 민간자격 등록 증가가 세액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종별로 4,500원부터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 앱, 자동 응답 시스템(ARS, 142211) 무료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보다 약 2,300만 원(0.5%) 증가했으며,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및 민간자격 등록 증가가 세액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종별로 4,500원부터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 앱, 자동 응답 시스템(ARS, 142211) 무료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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