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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추진

AI 요약광양시는 2월 7일까지 ‘2025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51세~70세(1955년~1974년생) 여성농업인 중 홀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이며, 근골격계, 심혈관계 등 5개 영역 10개 항목 검진과 전문의 상담을 제공한다. 검진비 22만 원 중 본인 부담금 10%는 광양시가 전액 지원한다.

광양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추진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오는 2월 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2025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등 여성농업인이 특히 취약한 5개 영역 10개 항목을 2년 주기로 검진하며 농작업 질병의 조기 진단, 사후관리 및 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총 320명이다. 광양시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한 51세~70세(1955년 1월 1일~1974년 12월 31일 출생자) 여성농업인 중 홀수 연도에 태어난 농업인이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검진 비용은 1인당 22만 원이고 여성농업인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0%이나, 광양시는 자부담 비용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 본인 부담 검진비를 100% 지원하는 도내 지자체는 광양시 포함 9곳이다.

송명종 농업정책과장은 “광양시는 특수건강검진비 중 본인 부담금 10%도 시비로 지원하고 있어 지원사업 대상자에 해당하는 여성농업인은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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