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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5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AI 요약광주시는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만179건, 9억2천700만원을 부과하고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납부 대상은 1월 1일 기준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이며, 사업 종류 및 규모에 따라 7,500원~4만5천원(동 지역), 4,500원~2만7천원(읍·면 지역)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인터넷 지로, 계좌이체, 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광주시, 2025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광주시는 2025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고지서 6만179건, 9억2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납부 대상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일반음식점, 공장, 통신판매업 등,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면허소유자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동 지역은 7천500원부터 4만5천원, 읍·면 지역은 4천500원부터 2만7천원으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구분해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계좌이체, 은행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 도세팀(760-5906, 2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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