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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방치된 빈집 정비로 안전확보, 경관 개선 나선다

AI 요약정읍시는 1월 20일까지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신청을 받아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철거 부지를 3년간 임시주차장, 텃밭 등 주민 공공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빈집 소유자 또는 상속권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하며, 시는 노후 정도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정읍시, 방치된 빈집 정비로 안전확보, 경관 개선 나선다
정읍시가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방치된 빈집 철거 및 주민 공공공간 활용에 나선다. 신청은 1월 20일까지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빈집 소유자 또는 상속권자에게 있으며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비 대상에 선정된 빈집은 시에서 직접 철거하며 철거 후 해당 부지는 3년간 공공용도로 활용된다. 활용 방식은 임시주차장이나 텃밭 등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제공되며 이를 위해 3년간 지상권이 설정돼 건축행위 등 사유재산 이용이 제한된다. 희망자는 빈집이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노후 정도와 환경 저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소유자가 떠난 빈집은 방치되면서 주변 환경을 훼손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소유자의 철거 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빈집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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