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공주시

공주시,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세요!

AI 요약공주시는 1월 말까지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 시 4.58%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납부서는 이미 발송되었다.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시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시청 세무과,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위택스, ARS를 통해 가능하다.

공주시,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세요!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이달 말까지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초 연납 할인율은 2.75%로 예정되었으나, 지난해 말 법률 개정을 통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4.58%로 유지되었다.

시는 지난 10일 2024년 연납 납부자와 신규 신청자에게 2만여 건, 34억 원 규모의 납부서를 발송했다. 이 기간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되는 경우에는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가 환급된다.

신청은 1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ARS(☎142211)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1월 연납분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김기분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납부하여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남공주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