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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2025년 외국인 주민 출입국 업무 지원사업’시행

AI 요약제천시는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 2025년에도 출입국 업무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관내 90일 초과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등 업무에 대해 심사 수수료를 제외한 대행 처리 지원금을 1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한다. 12월 19일까지 연중 수시 접수하며, 지정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에 외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제천시,‘2025년 외국인 주민 출입국 업무 지원사업’시행
제천시가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 2025년 출입국업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전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90일을 초과 체류하는 외국인 주민·재외동포이며,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에 해당하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등 업무에 대하여 심사 수수료를 제외한 대행처리 지원금을 1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12월 19일까지 연중 수시 접수하며, 지정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관내 출입국민원 대행 행정사사무소)에 외국인 본인이 민원대행 의뢰 시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민원 대행비용을 납부하고 민원대행 완료 후 대행 기관에서 제천시로 접수하면 되고, 대상자 및 금액이 확정되면 외국인 신청자 본인 계좌로 후불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누리집 공고 또는 미래정책과 외국인지원팀(043-641-5982)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이 제천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함께 성장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출입국업무 지원사업은 2024년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392건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외국인 주민의 합법적인 장기체류와 영구 정착을 유도하여 생활 인구 확보 및 기업 인력난 해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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