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주시
청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금 확대
AI 요약청주시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지원금액은 월 1만 3천 원에서 1만 4천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연 최대 16만 8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9세~24세 여성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와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주시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월 1만3천원에서 1만4천원으로 변경된다. 연 최대 16만8천원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추가 신청 없이 24세까지 지속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2001년 1월 1일생부터 2016년 12월 31일 출생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지원대상자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카드사별 온라인·오프라인 사용처에서 직접 선호제품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생리용품 가격상승으로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확대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이 더욱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관련 문의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회보장정보원 (☏ 1566-3232) 으로 하면 된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월 1만3천원에서 1만4천원으로 변경된다. 연 최대 16만8천원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추가 신청 없이 24세까지 지속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2001년 1월 1일생부터 2016년 12월 31일 출생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지원대상자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카드사별 온라인·오프라인 사용처에서 직접 선호제품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생리용품 가격상승으로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확대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이 더욱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관련 문의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회보장정보원 (☏ 1566-3232) 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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