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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4.57% 할인

AI 요약전주시는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차량에 대해 4.57% 할인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송했다. 신규 연납 신청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구청 세무과,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로 가능하다. 연납 후 폐차 또는 매매 시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위택스, 모바일 앱, 금융기관 방문,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4.57% 할인
전주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 할인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말까지 한 번에 납부할 경우 4.57%의 세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신규 연납 신청을 원하는 시민들은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완산·덕진구청 세무과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신청·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납부 전용 가상계좌(전북·농협·국민은행),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142211),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금융기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대우빌딩 7층)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도 있다.

박은숙 전주시 세정과장은 “올해 연납할인율은 2.74%로 예정되었으나 작년 말 법률 개정을 통해 4.57%의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어 전년도와 동일하게 된 만큼, 조금이라도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납제도 홍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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