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
울산시, 농촌 빈집 정비사업 일원화…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AI 요약울산시는 빈집 정비사업 체계를 일원화하여 빈집 소유자의 자진 철거 및 활용을 유도하고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선다. 빈집 등급과 공공용지 활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 비율을 차등 지원하며, 3등급 빈집은 단순 철거 시 자부담 10%, 1년간 공공용지 활용 시 자부담 0%를 적용한다. 1, 2등급 빈집은 소유자 희망 시 자부담 없이 철거 후 3년간 공공용지로 활용 가능하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빈집정비사업 참여 신청 및 정비가 진행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기존 구·군에서 추진한 빈집 정비사업 체계를 일원화하여 빈집 소유자들의 자진 철거 및 활용을 독려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2020년 765호였던 빈집은 2024년 534호로 감소했으며, 울산시는 농촌 빈집 16개소에 철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빈집 정비 사업비 자부담이 10%였고 정비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활용해야 했지만, 개선된 사업에서는 빈집 등급별, 공공용지 활용 기간별로 보조금 비율을 차등 지원한다. 3등급 빈집은 단순 철거 시 자부담 10%, 철거 후 1년간 공공용지 활용 시 자부담 0%이며, 1, 2등급 빈집은 소유자 희망 시 자부담 없이 철거 후 3년간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다. 울산시는 2024년 8월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통보했으며, 울주군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자체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을 홍보한다. 빈집정비사업 참여 신청 및 정비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