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부산 동래구,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 마감 및 지원 횟수 확대
AI 요약부산 동래구는 청년의 거주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의 신청 기한을 2월 25일까지로 정하고, 지원 횟수를 기존 12회에서 24회로 확대하여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기준 19세~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또는 오프라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더불어, 구는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도 계획 중이다.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청년의 거주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2차)사업을 2월 25일까지 신청 마감하고, 2차 특별지원 지원 횟수를 24회로 확대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임대료 범위 내 월 최대 20만 원 한도로 매월 지원하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2025년 2월 25일부로 신청이 종료(국토교통부 지침)되어 지원이 필요한 청년은 2차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2차)사업은 2025년 1월 기준 ▲최대 12회, 240만 원 지원에서 최대 24회, 480만 원 지원 ▲지급 기간은 2026년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지원 내용이 변경된다.
신청 자격은 2025년 기준 19세부터 34세(1990년부터 2006년까지)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가구로서, 소득요건은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요건은 청년 가구 122백만 원 이하 및 원가구 470백만 원 이하이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절차는 신청 → 접수 → 조사 → 결정 및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동래구는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어학, 한국사, 국가자격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동래구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임대료 범위 내 월 최대 20만 원 한도로 매월 지원하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2025년 2월 25일부로 신청이 종료(국토교통부 지침)되어 지원이 필요한 청년은 2차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2차)사업은 2025년 1월 기준 ▲최대 12회, 240만 원 지원에서 최대 24회, 480만 원 지원 ▲지급 기간은 2026년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지원 내용이 변경된다.
신청 자격은 2025년 기준 19세부터 34세(1990년부터 2006년까지)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가구로서, 소득요건은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요건은 청년 가구 122백만 원 이하 및 원가구 470백만 원 이하이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절차는 신청 → 접수 → 조사 → 결정 및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동래구는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어학, 한국사, 국가자격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동래구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