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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AI 요약대구 북구청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만여 건, 16억 55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납세의무자는 2025년 1월 1일 현재 면허 소지자이며,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납세 편의를 제공한다.

대구 북구청,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만여 건, 16억 55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2025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로 종별 과세 금액은 △1종(67,500원) △2종(54,000원) △3종(40,500원) △4종(27,000원) △5종(18,000원)이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은행 CD/ATM기 지방세 조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의 인터넷 납부, ARS(142211) 납부, 모바일 지방세 납부(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조세 환경변화에 따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성실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받는 선진 납세문화를 조성하는데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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