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덕양구,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AI 요약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6,681건, 19억 2천만 원을 부과하고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신용카드, 위택스,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전자송달 또는 계좌 자동이체 신청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양시 덕양구,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6,681건, 19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 1일 기준 과세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해 차등 과세된다.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전국금융기관(CD/ATM기기 포함), 신용카드,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자동응답서비스(ARS ☎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자는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자송달 또는 계좌 자동이체 신청을 할 경우 고지서 1매당 800원,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1,6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등록면허세(면허)납부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덕양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고양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