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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자동차세 4.6% 할인’절세 기회 놓치지 마세요!

AI 요약창원특례시는 2025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번에 납부하면 일정한 공제율에 따라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신청하면 가장 큰 절세 효과(4.6%)를 누릴 수 있다. 연납 후 차량 양도 또는 폐차 시 세금 환급이 가능하며, 타 시군으로 이사해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신청은 위택스, 각 구청 세무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지난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1월 중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창원특례시,‘자동차세 4.6% 할인’절세 기회 놓치지 마세요!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납세자에게 절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2025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번에 납부하면 일정한 공제율에 따라 자동차세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월에 따라 공제율이 각각 4.6%, 3.8%, 2.5%, 1.3%로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든다. 따라서 납세자는 절세 효과가 가장 큰 1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양도 또는 폐차한 경우는 이전 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가 환급되며, 이사 등 타 시군으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인터넷·모바일)를 이용하거나 각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가능하고,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세액 공제된 고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납부의 번거로움을 덜어 주고,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유용한 절세 방법이므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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