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2025년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고, 4.5% 할인 혜택 받으세요
AI 요약고양특례시는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 시 연납 공제율을 적용하여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하면 약 4.5% 할인되며,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할인율은 1월이 가장 크다. 연납 신청은 차량 등록지 관할구청 세무과, 위택스,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2024년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가능하지만, 신규 또는 소유권 이전 차량은 연납 신청 후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선택 사항이며, 미납 시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나눠 부과된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5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두 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연납 공제율을 적용해서 일정 금액만큼 할인 혜택이 있는 제도이다.
올해 1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연납 공제율 5%가 적용돼 연세액 기준 약 4.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공제받는 것이므로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연납 신청은 차량 등록지 관할구청 세무과 전화, 위택스,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142211)로 할 수 있다.
2024년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할 수 있으나, 신규 또는 소유권 이전 차량은 반드시 연납 신청한 후에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선택 사항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정기분)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차량을 사용하는 중에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할인 혜택이 있어 자동차세를 절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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