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주시
청주시 “성토‧절토 등 농지개량 전 꼭 신고하세요”
AI 요약청주시는 농지 성토·절토 시 농업환경 피해 방지를 위해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1천㎡ 초과 농지에서 50cm~2m 높이(깊이)의 성토·절토 시 사전 신고가 의무화된다. 개발행위 허가, 국가·지자체 사업, 재해복구 등은 제외되며, 신고 시 사업계획서, 토지 소유·사용 증빙서류, 토양분석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기준 위반 시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청주시는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성토(흙쌓기)하거나 절토(땅깎기)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사전 신고없이 성토 또는 절토 행위가 이뤄져 주변 농업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있었다.
신고 대상은 공부상 필지 면적이 1천㎡를 초과하는 농지다.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0cm 이상에서 2m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국토계획법),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공부상 필지 면적 1천㎡ 이하 또는 높이(깊이) 50cm 이내의 경미한 행위 등이 있다.
농지개량을 신고하려면 시청 농업정책과에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충족하는 흙임을 증명하는 토양분석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개량을 하거나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농지개량을 한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사전신고제가 도입되면서 불필요한 형질변경으로 인한 농업환경 피해를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토 또는 절토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존에는 사전 신고없이 성토 또는 절토 행위가 이뤄져 주변 농업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있었다.
신고 대상은 공부상 필지 면적이 1천㎡를 초과하는 농지다.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0cm 이상에서 2m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국토계획법),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공부상 필지 면적 1천㎡ 이하 또는 높이(깊이) 50cm 이내의 경미한 행위 등이 있다.
농지개량을 신고하려면 시청 농업정책과에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충족하는 흙임을 증명하는 토양분석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개량을 하거나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농지개량을 한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사전신고제가 도입되면서 불필요한 형질변경으로 인한 농업환경 피해를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토 또는 절토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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