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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 고시…안정‧효율 추진

AI 요약광주광역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광주시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안)’을 마련, 9일 고시했다. 이는 특·광역시 중 부산, 서울에 이어 세 번째 사례다. 기존 국토부 표준정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 여건을 반영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자격, 시공사 선정, 회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표준정관은 광주시 누리집과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광주시,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 고시…안정‧효율 추진
광주광역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안)’을 마련, 9일 고시했다.

도시정비사업 정관 고시는 특·광역시 중 부산시(2020년), 서울시(2024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표준정관이 있었으나 법령 개정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아 조합에서 실무상 시행착오를 겪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광주시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을 만들게 됐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의 표준정관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수정·보완한 뒤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검토와 자문을 거쳐 표준정관을 마련했다.

‘광주시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나뉘어 있으며 조합원의 자격·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총회·대의원회 등 의결사항·방법·운영에 관한 사항, 회계 및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광주시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과 광주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https://hreas.gwangju.go.kr/) 정보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광주시 표준정관은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과 기준에 맞춰 도시정비사업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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