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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특별사법경찰 설 명절 대비‘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실시
AI 요약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시민들을 위해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등록 업체 169개소와 불법 사채업을 대상으로 법정 이자율 초과 징수, 무등록 대부 행위, 허위 과장 광고 등을 단속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피해 예방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설 명절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등록 업체 169개소(대부업 132개소, 대부중개업 37개소)와 불법 사채업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 행위 및 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허위 과장 광고 및 대부 이용자에게 부당 수수료 징수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법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주요 상설시장 및 재래시장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 단속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등록 업체 169개소(대부업 132개소, 대부중개업 37개소)와 불법 사채업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 행위 및 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허위 과장 광고 및 대부 이용자에게 부당 수수료 징수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법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주요 상설시장 및 재래시장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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