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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어촌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접수

AI 요약고창군, 농어업인 대상 농어촌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 1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농가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연이율 1%로 지원. 농업생산기반 확충 및 영농 안정화 도모.

고창군, 농어촌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접수
고창군이 오는 31일까지 관내농어업인에게 농업생산기반확충과 영농안정화를 위해 ‘농어촌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농어촌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관내 농림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은 농업생산기반확충을 위해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군은 관내 거주하는 농림어업축수산업 종사자 341농가에 38억19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현재 고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농림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비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조건은 연이율 1%에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고, 농가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추후 군은 접수 후 소득요건 등 자격요건 검증을 하고 대상자 선정을 통해 2월 중순부터 융자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 농업인들의 자립 영농기반 확충과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원한다”며, “고창군의 주 산업기반인 농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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