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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올해부터 보훈수당 ‘월 7만원’으로 인상

AI 요약양천구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고 명절 위문금을 신설한다. 1월부터 보훈예우수당은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되며, 설과 추석에 각 2만 원의 명절 위문금이 지급된다. 또한, 공영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보훈단체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양천구,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올해부터 보훈수당 ‘월 7만원’으로 인상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와 예우를 강화하고자 올해부터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고 명절 위문금을 신설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4,100여 명에 매월 지급하고 있는 보훈예우수당을 올해 1월부터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또,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에게는 명절 위문금도 신설해 설과 추석 2회에 걸쳐 개인별 2만 원씩을 지원한다.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자에게는 수당 신청 안내문이 개별 발송되며, 신청자는 신청한 달부터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아직까지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명절 위문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보훈수당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구는 이외에도 100면 이상 규모의 공영주차장 12개소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이동편의를 강화하고, 보훈단체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서울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을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개인 전체로 확대 시행해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등도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게 됐다.

이기재 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있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며 “이번 보훈수당 인상과 명절위문금 신설을 비롯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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