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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은평구,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AI 요약은평구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하면 연세액의 4.57%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1월 연납 시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차량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의 사유 발생 시 이후 기간에 대한 세액 환급이 가능하며, 타 시군 주소 이전 시에도 납부 사실이 통보되어 재납부할 필요가 없다. 전년도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선납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은평구,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를 일부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세액의 4.57%를 할인한다.

연납은 오는 3월과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이달에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할 때도 납부 사실이 통보되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연납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은평구청 지방소득세과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은평구청 지방소득세과 전화(02-351-6731~4)로 문의하면 된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선납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서가 발송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올해 자동차세의 40% 이상이 1월 연납으로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원 응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동차세 연납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 구민들이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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