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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년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AI 요약천안시, 10인 미만 소상공인 대상 4분기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주 부담금 20% 지원, 24일까지 신청 접수

천안시, 2024년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천안시는 2024년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6일 밝혔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주이며, 지원 금액은 2024년 4분기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은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금의 20%이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천안시청 당직실(041-521-5512~3), 동남구청 당직실(041-521-1901~2)로 하면 된다. 접수처는 점심시간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한편,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www.4insure.or.kr)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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