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진천군
진천군,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 접수 상시 운영
AI 요약진천군은 2024년 1월부터 토지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365일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기존에는 의견 제출 기간이 약 20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군 홈페이지 또는 민원토지과를 통해 언제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진천군은 올해 1월부터 ‘365일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를 상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토지를 기준에 따라 조사·산정,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가격(원/㎡)으로, 각종 조세와 행정 목적, 복지혜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정기분)과 7월 1일(수시분)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며, 의견제출 기간이 약 20일로 한정돼 있어 접수 기간이 지나면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에 ‘365일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군 민원토지과에서도 의견을 상시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접수된 의견은 공시지가 산정 시 사전검토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라윤서 민원토지과 주무관은 “기한 제한 없이 365일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가 가능하니 많은 분께서 해당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토지를 기준에 따라 조사·산정,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가격(원/㎡)으로, 각종 조세와 행정 목적, 복지혜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정기분)과 7월 1일(수시분)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며, 의견제출 기간이 약 20일로 한정돼 있어 접수 기간이 지나면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에 ‘365일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군 민원토지과에서도 의견을 상시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접수된 의견은 공시지가 산정 시 사전검토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라윤서 민원토지과 주무관은 “기한 제한 없이 365일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가 가능하니 많은 분께서 해당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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