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구, 2025년도 우수납세자 선정
AI 요약부산 동래구는 3월 3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도 구 우수납세자를 선정한다. 최근 3년간 구세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 법인 2천만원/개인 2백만원 이상 납부 실적, 체납 사실 없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선정된 우수납세자는 세무조사 3년 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 혜택을 받는다. 신청은 1월 31일까지 동래구청 세무1과로 하면 된다.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오는 3월 3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도 구 우수납세자(법인 1, 개인 1명)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최근 3년간 구세를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해마다 구세 납부 실적이 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개인은 2백만 원 이상인 자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구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우수납세자에게는 구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3년 유예,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제공 2년간 1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동래구청 세무1과(☎550-4181~5)로 우수납세자 선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동래구 관계자는“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평소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 자격은 최근 3년간 구세를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해마다 구세 납부 실적이 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개인은 2백만 원 이상인 자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구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우수납세자에게는 구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3년 유예,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제공 2년간 1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동래구청 세무1과(☎550-4181~5)로 우수납세자 선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동래구 관계자는“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평소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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