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폭설 피해 축산농가 신속 복구 위한 지원 펼쳐

AI 요약용인특례시, 폭설 피해 축산농가에 경기도 예비비 5억 2천만원 선지급 및 '찾아가는 민·관 현장지원단' 운영으로 신속한 복구 지원

용인특례시, 폭설 피해 축산농가 신속 복구 위한 지원 펼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1월 28일 기록적인 대설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응급 복구를 위해 경기도 예비비 5억 2000만원을 선지급하고 ‘찾아가는 민·관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 예비비를 축산농가 102호에 지급을 완료했고, 복구작업을 위한 철거가 마무리될 때까지 ‘찾아가는 민·관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폐사 가축 처리비와 붕괴 축사 철거를 위한 장비 대여비,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응급 복구 지원금은 폭설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을 받은 농가들은 신속한 지원과 복구작업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농가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시청 공직자와 용인축협 관계자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축사의 개축(재축) ▲융자지원 ▲보조사업 ▲보수 ▲철거 ▲축산 폐기물 처리 등 복구작업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기준 용인 지역 내 폭설 피해를 입어 철거가 필요한 농가는 총 171호 310동(면적 11만 3173㎡)으로, 이 중 102농가 172동(6만 6594㎡)의 철거 작업이 완료됐다.

시 관계자는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용인의 축산농가가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응급 복구 지원금을 지급했고,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남은 겨울 기간 동안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우려가 높은만큼 지역 내 농가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용인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