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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202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126건 발표

AI 요약2025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126건의 제도와 시책이 변경되어 도민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육성,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농촌 체류형 쉼터 시행,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 제도 시행, 환경보건이용권 신설, 신혼부부·청년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확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등이 포함됩니다.

전북자치도, 202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126건 발표
2025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126건의 제도·시책이 달라진다.

전북자치도는 202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을 7개 분야로 구분하여,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126개의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제·산업)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육성,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한도 확대 (10억 원 → 15억 원)

② (농림·축산·수산) 농촌 체류형 쉼터 시행, 소규모 한우농가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 (50만 원/두)

③ (문화·체육·관광)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13만 원 → 14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강화

④ (복지‧건강‧안전)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 제도 시행,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개소

⑤ (환경‧산림) 환경보건이용권 신설 (연 10만 원), 산림복지지구 및 자연휴양림 지정 권한 도지사 이관

⑥ (건설‧교통) 신혼부부·청년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확대 (신혼부부 최대 5천만 원, 청년 3천만 원), 전세피해 주택 임차인 대출 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 원)

⑦ (행정‧도민생활)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3억 원 이하 주택 50%),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상한액 상향 (500만 원 → 2,000만 원)

이종훈 정책기획관은 “이번 제도·시책 발표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유용한 시책을 꾸준히 발굴·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각 시군 민원실 등에 배포하고,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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