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산시
안산시, 신길온천‘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행정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AI 요약안산시, ‘신길온천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 행정소송 3심 승소 확정. 2년 4개월 만에 소송 마무리,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예정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신길온천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 최종 3심(대법원)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소송이 진행된 지 약 2년 4개월 만이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1월 28일 온천발견신고자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안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신길온천,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에 대한 처분 취소’ 행정소송 3심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안산시는 온천발견 신고 취소 처분이 행정소송에 의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온천법 제13조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 18일 당사자들에게 원상회복 명령 전 사전 통지를 마친 상황이다. 향후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만큼 안산도시공사와 신길63블록 유휴부지의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진행해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이 원활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1월 28일 온천발견신고자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안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신길온천,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에 대한 처분 취소’ 행정소송 3심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안산시는 온천발견 신고 취소 처분이 행정소송에 의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온천법 제13조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 18일 당사자들에게 원상회복 명령 전 사전 통지를 마친 상황이다. 향후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만큼 안산도시공사와 신길63블록 유휴부지의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진행해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이 원활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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