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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특별단속

AI 요약전라북도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적정 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11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한달 간 도 산업단지 내 환경분야(수질․대기) 인허가 미실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민간인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한...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특별단속
전라북도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적정 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11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한달 간 도 산업단지 내 환경분야(수질․대기) 인허가 미실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민간인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한다. 또한, 도는 이번 특별단속 한달 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발출된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운영하면서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실시 사업장과 기존 운영 중인 사업장 중에서 민원제보 및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신고 된 사업장중 미신고 시설 운영 의심사업장에 대하여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2017.1~2018.10월까지 도내 산업단지 내에 공장등록은 하였으나 수질․대기분야 인허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90개소 등 특히, 작년도 적발사례가 많았던 절삭유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미세먼지 발생시설 운영사업장, 도장시설 및 악취 민원유발 사업장에 대하여 무허가 시설운영과 배출시설 적정운영 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작년 무허가 단속결과 총 36개 사업장 중 6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조업정지)과 함께 고발조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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